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들이 끝없이 지연되는 지원과 책임 공방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는 애경산업(가습기살균제 판매), SK케미칼(제조), 옥시(판매) 등 18개 기업에 총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부과해 피해자 치료와 생활 지원에 사용했다.
분담금이 소진되자 지난해 2월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 기업 총 23곳에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한 번 더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애경은 107억 4000여만 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냈지만 “앞으로 더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추가 분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내고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법원은 “분담 비율 산정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애경에 부과된 107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취소하며 애경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특별법 자체의 정당성과 분담금 제도는 타당하다고 판단해 애경의 위헌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분담 비율을 다시 산정하고 재부과하겠다”며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기업 간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조적인 외면을 받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핵심은 그 피해를 입은 이들이 받는 실질적인 지원인데, 기업들은 책임 비율을 따지며 법적 공방에 몰두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법원이 분담금 부과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지만, 이는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아니라 절차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라는 의미”라며, “책임을 떠넘기며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끝없는 싸움’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비율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기업들이 재산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소송을 재차 제기할 경우 피해자 지원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10명이며, 지급된 피해 구제금은 1717억 원에 이른다.
10년 넘게 책임 공방만 반복되며 지쳐가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여전히 이익만을 따지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분담금 비율을 다시 산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제는 책임 공방을 끝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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