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국회에서 선출안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임명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다만 임명 거부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1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헌법재판관 청문특위 간사)이 받은 후보자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였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묻자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도 같은 질의에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였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후보자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는 게 위헌이냐는 물음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아니하는 가정적 상황을 상정해 그 위헌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다른 후보자 1명은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설명한 뒤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같은 질의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므로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은 고유권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는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과정을 일반에 공개는 하되,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아 있는 6인 재판관 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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