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뉴스1과 경향신문의 보도는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관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월권인데다가, 실제 대통령권한대행을 역임했던 황교안 전 대행은 공보관과 정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1과 경향신문은 17일 기사에서, 공보관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허위보도 또는 공보관의 발언 자체가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대통령권한대행을 역임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던 황교안 전 총리의 입장은 단호하다.
황 전 권한대행은 자신은 “2017년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새로이 임명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확인했다.
또 황 전 권한대행은 ”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고 2017.3.29.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라고 확실히 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전례를 직접 보여준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고 직접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업무를 맡았던 황 전 권한대행이 직접 명확히 언급을 한 만큼,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되어 논란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입장 전문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2017년, 제가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시절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3.10.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7.1.31.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 인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새로이 임명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후, 2017.3.10.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나서, 2017.3.29.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태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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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을 생중계 하는 것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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