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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5억 빌라 1채 소유 청약시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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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은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빌라 1채 소유자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 

이 개정 규칙은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제까지는 ‘1·10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지난 11월18일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지난 11월18일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정 규칙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빌라도 개정한 무주택 기준에만 맞으면 인정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린다. 따라서 당첨 뒤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대책이다.

올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천건으로 지난해(18만8천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했다. 10년 평균 거래량(24만9천건)의 절반 수준이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올 들어 10월까지 2만9천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착공 물량(7만3천가구)은 물론 10년 평균치(11만5천가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뉴스프리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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