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간절하게 원하는 취업준비생(취준생)을 상대로 금전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 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 면접을 명목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대 취업준비생 A 씨는 모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인사담당자로부터 “화상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A 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인사담당자는 화상 면접 애플리케이션 설치 가이드 영상과 웹주소(URL)를 보내며 휴대폰의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앱을 설치한 뒤 면접 코드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는 사기범이었고 A 씨가 설치한 앱은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출하고 전화·문자 메시지(SMS) 수발신·앱 실행 등을 원격 조종하는 악성 앱이었다.
다음 날 새벽 A 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확인해 보니 A 씨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 송금, 소액 결제 등이 발생한 뒤였다.
사기범들은 해당 기업 계정의 접속 ID와 패스워드를 해킹해 허위 글을 올렸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폰을 원격 조정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출하고 계좌 이체, 대출 등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구직 시 채용 담당자라며 화상 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 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며 “미리 여신 거래 안심 차단과 휴대전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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