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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정·관가를 덮친 여파로 본래 직책자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국정 결정권을 쥔 대통령, 여당 대표, 주요 국무위원직이 임시방편 체제로 돌아가면서 국정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관가에 따르면 17일 기준 대통령과 3개 장관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 등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헌법·법률이 보장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19개 정부 부처 중 3곳이 ‘장관 직무대행’ 체제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10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이달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부, 행정안전부이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의 면직 처리돼 5일 국방부가 김선호 차관 직무대행 체제가 됐고, 8일 이상민 장관의 사퇴한 이후 행안부도 고기동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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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도 상황이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에 16일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이후 국민의힘도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다. 조국혁신당도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을 지휘하고 있다. 법원이 조국 전 대표의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확정한 여파다.
임시 직책자들이 국정을 책임지게 되면서 ‘현상 유지’ 수준의 소극적 행정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법률상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민주적 정당성 또한 약해 권한 행사마다 ‘월권’ 논란이 따라붙는다는 점이 큰 한계로 지목된다. 일례로 한 권한대행이 농업4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자 민주당은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김민석 최고위원)고 경고장을 날렸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국정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행 대통령제 틀 안에서는 행정 권력 물론 의회의 지형도 대통령의 거취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기 대선 가능성이 살아있는 한 국정 안정을 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한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메우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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