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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재명이 지킨다고?

데일리안 조회수  

韓, 계엄 선포 사전 모의·인지 보도나 설(說) 없어

윤석열정부, 탄핵 대상 공무원 20여명에 이르러

중대한 위헌‧위법행위 명백한지 의구심이 들어

韓, 민주당과 다른 입장 보이면 언제든지 탄핵소추 의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진영을 떠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국민의힘은 가결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부 흔들기에 몰두했던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경제는 급전직하의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과 치안 최고 책임자들이 유고 됨으로써 국가안보와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 주목된다. 한 총리가 ‘내란 공범’이란 이유에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법률적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대통령권한대행을 맡는 게 어렵다는 게 국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한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 탄핵 후 누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나을지 지도부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꿈을 꾸느냐”고 물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그간의 보도를 보면, 한 총리가 당일 저녁에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고, 이를 극구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답변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을 때 이를 수용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계엄 사태를 신속히 종결시켰다. 현재로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인지했다는 보도나 설(說)도 없다.

헌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가 공무원을 탄핵 소추하려면 추측이나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탄핵 대상이 된 공무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무려 20명에 이른다. 과연 그들이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른 게 명백한지, 그래서 탄핵소추가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결국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정책적 의도에 반하는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정국을 민주당 뜻대로 끌고 가려는 정략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 말은 한 총리가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면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 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또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내란 공범’으로 몰아 탄핵하려 한다면, 한 총리 다음 순위인 최 장관 등 6명의 다른 국무위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참석 국무위원 중 2명은 사퇴, 1명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은 9명뿐인 바, 자칫 국무회의 구성(국무위원 15인 이상)이나 개의(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수 출석), 또는 의결(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심각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증유의 대위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가의 안위와 경제,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길이다.

ⓒ

글/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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