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15일 인터넷 매체 엔지오프레스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계엄의 전제가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판단하며 계엄을 선포한 건 국민 누구에게나 충격적일 수 있었겠지만, 이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로 규정될 수 없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의 실태와 국정농단의 책임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은 헌법 절차에 따라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수사와 국회법상 조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된 야당 주도의 소추”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탄핵을 추진했다고 날을 세웠다.
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의해 좌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는 어떤 대통령도 막을 수 없었을 문제였다. 이후 드러난 밀회설, 비아그라 같은 날조된 정보, 옷값 논란 등 허술한 가짜 뉴스가 국민 정서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당시 국민의 분노가 헌법재판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라면서 “이번에는 그런 혼돈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 헌재 재판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반복된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시도를 기각시켜야 한다”며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식 있는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이나 헌재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권한만 정지된 상태일 뿐 엄연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 권한은 제한적이다. 지금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이나 소장을 임명하는 건 위헌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때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고 박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직이 궐위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현재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최근 국회가 헌재 재판관 3인을 추천하며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으로 구성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존 관행은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번 구성은 민주당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합의는 윤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면 민주당이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이뤄졌지만 현재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이 합의는 실효됐다”며 “야당이 추천한 비율대로 재판관 구성을 강행하는 건 부적절하다. 새롭게 여야가 합의해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글 말미에 “이번 탄핵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민심과 법치의 싸움”이라며 “국민이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해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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