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6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군복 차림이었다. 이 전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으나,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책임을 통감하고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군사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 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수방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군이 체포한 국회의원들 구금 시설을 알아보라고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1분쯤엔 곽 전 사령관이 출석했다.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곽 전 사령관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곽 전 사령관은 ‘어떤 점을 소명할지’,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지시 여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실 건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군사법원으로 들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 1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총 2회 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처음 전화를 걸어와 707 특임단의 국회 출동 상황을 물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의 직무는 지난 6일 정지됐으며,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보직 해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군과 정치권 모두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지휘 체계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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