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구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국회 통제 하에 두는 일명 ‘류희림 탄핵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국가검열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그간 방심위에서 벌어진 ‘정치심의’ 논란 등의 본질적 해결법은 방심위를 국회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아닌 정치권에서 완벽히 독립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기구 수장이라 탄핵 대상이 아니었던 방심위원장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꿔 위원장 탄핵이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원 9인으로 운영되는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6인으로 구성되지만 국가검열 지적을 피하기 위해 그간 ‘민간독립기구’로 기능해왔다. 위원장도 민간인 신분이라 탄핵소추 등이 불가능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선 방심위원뿐 아니라 방심위 사무처까지 공무원화하고 ‘방송심의센터’를 별도 법인화해 고용승계한다는 내용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등 의견 수렴 결과 관련 내용이 빠진 채 과방위를 통과했다. 조직 자체를 국가기구로 만들지는 않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가검열 기구화에 반대한다」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둠으로써 방심위를 국가기관으로 만들었다”며 “지금 방심위는 방송뿐 아니라 통신까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다. 광범위한 내용 규제 기관의 위상을 문제 삼지 않고 대통령과 다수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드는 법안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어떤 정권이든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과 검열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노골적으로 방심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불러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불편한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는 종속성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예산이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국고 예산으로 배정된 것을 놓고도 언론노조는 “언제라도 국가가 예산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정부 부처로 만든 셈이다. 이제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의 회계감사를 했다면, 개정 후에는 감사 권한이 더욱 정부에 종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서 일어난 ‘정치심의’, ‘민원사주’ 등 기구 파행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야권 주도로 나왔다. 언론노조는 “오직 방심위원장만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면 류희림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시안적 처방일 뿐”이라며 “제2, 3의 류희림이 출현해도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흔들리지 않게 할 근본적 대안을 언론시민사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언론포럼도 16일 「‘방심위의 국가 기구화’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의 갑작스런 방통위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 논의과정이나 전문가 의견, 방심위 구성원들의 의견 등을 접한 일이 없다.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쏠려 있는 사이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별다른 논의 없이 기습 처리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새언론포럼은 “‘방심위의 국가 기구화’를 뼈대로 하는 민주당의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은 최악의 경우 군부독재 시절의 검열기능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며 “방심위 폐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늘 정치권이었다. 따라서 방심위와 관련해 지금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방심위의 ‘국가 기구화’가 아니라, 법적 위상, 위원 구성 등에서 정치권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된 전문기구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도 지난 13일 법안 통과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에 반대한다」 논평을 내고 “방심위의 근본 문제는 민간독립기구라는 외피를 쓰고 행정기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무한 재량을 누린다는 데 있다”며 “국회가 고쳐야 하는 건 과도한 권한과 무한 재량이라는 문제의 본질이지 민간기구라는 외피가 아니다. 제도개혁은 방심위에 주어서는 안 되는 권한을 버리고, 재량을 최소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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