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가 16일 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윤 대통령이 윤상현에 공천을 지시한 미공개 대화 녹취 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명씨의 변호인 남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2일 창원지검에 제출한 명씨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남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해 공개한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공개된 녹음 내용은 총 2분 정도 되는데,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거기에 한 20%정도만 공개가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말이 많네”와 명씨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명씨가 해당 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 과정에서 “녹음 내용을 드래그해서 쭉 끝부분을 들려줬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 “지시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 대상은 “윤상현”이란 실명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문답을 정리해, 빠진 부분에 ‘공천 주라고 내(윤 대통령)가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연락할게’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묻자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윤상현 외에 다른 실명도 등장한다며 이들은 이 공천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대화가 오간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들이 ‘윤핵관’이냐고 묻자 “정확하다”고 답했다.
이 외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가 담겨 있냐는 질문에 명씨가 휴대전화 패턴을 기억하지 못해 다시 들어보지 못했다며 검찰의 포렌식을 통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검찰의 포렌식이 끝나면 소유주인 명씨에게 휴대전화가 반환될 것이어서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명씨와 나눈 대화가 있는지 묻자, “바보짓이다” 그리고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총살 1호였다”고 한 명씨의 말을 전했다.
실제 비상계엄 당시 남 변호사도 명씨의 안전이 걱정돼 창원교도소에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불이 나 통화가 연결이 안됐다”며 언론을 통해 신변 안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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