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시 중구)이 16일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2027 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대전, 울산, 강원, 경남 등 4개 광역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전무하다.
이에 박 의원은 “비수도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광역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광역주거복지센터와 거점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주거복지 수요 및 주거약자의 수, 지리적 접근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해 단전이나 단수, 단가스 된 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박 의원은 “국민 삶에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도 임대주택 정보나 긴급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대전, 울산, 강원, 경남에 주거복지센터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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