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검찰이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하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됐으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출석 요구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 중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16일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사건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겠다.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전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모두 마치면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17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을 18일로 지정했다. 이달 24일에는 이 위원장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공보관은 “12월 다른 사건의 변론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현재 66명의 헌법연구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10여명 남짓이 참여하게 된다.
헌재는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주심은 전자배당으로 지명하는데,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공보관은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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