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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체제 첫 주간, ‘경제수석’ 보고로 시작… “민생 현안에 다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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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꾸려진 첫 평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제 수석’의 보고로 일정을 시작했다. 주말 동안 탄핵 가결 후 ‘외교·안보’ 분야 수습에 힘썼던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민생 현안에 본격적으로 집중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정장 차림에 입을 꾹 다문 그였다. 다만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신분이 변화한 만큼, 평소보다 더 많은 의전차량과 경호 인력을 대동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급의 경호·의전을 받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 외교·안보 수습한 주말, 16일부턴 정책 현안 점검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이 시작된 지난 14일 저녁 7시 24분부터 주말 내내 외교·안보 분야 수습에 일단 주력했다. 탄핵안 가결 당일 밤 8시와 9시 각각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고, 다음날인 15일 새벽 7시 15분쯤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의 통화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6시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났다. 이후 저녁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며 일요일 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요일인 이날부턴 본격적으로 정책 현안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로부터 경제 현안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이 보고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탄핵 정국 이후 대외신인도 유지 문제부터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추진 등 시급한 정책 현안들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주요 분야별 업무보고가 연이어 이뤄질 예정이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향후 사회, 과학기술, 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도 이번 주 순차적으로 한 권한대행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17일 국무회의 주목…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 가능성

한편 다음날인 오는 17일엔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첫 정례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여러 심의·의결 안건이 오르는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 본격적으로 ‘재가’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하게 ‘거부권’ 재가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거부권 행사 시한(21일까지)이 임박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총리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정례 국무회의 혹은 이후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거부권 행사가 법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다만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지난 2004년(‘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사면법 개정안’ 거부권) 밖에 없어 부담스럽고, 더욱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해진 상황에서 정치권의 눈치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이른바 ‘쌍특검법’의 향후 추이 역시 한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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