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주차대수 기준을 세대당 0.5대로 완화하는 조례를 두고 인천시의회와 기초단체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김대중(국민의힘·미추홀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 중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에는 한 곳당 주차대수 0.5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당 주차대수 1대가 요구됐다.
김 의원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해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 대표 원도심인 미추홀구에서는 열악한 주차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미추홀구는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들로 인해 주차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통과로 소형 공공임대주택 주차면수 규정이 완화되면 상황이 악화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도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 “공공임대주택 주차대수 완화에 따른 주차난이 우려된다.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시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든 소형 주택이 아니라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30㎡ 미만 세대에 한해서만 주차대수 0.5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로 청년주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청년들의 경우 차량 보유율이 높지 않다. 청년과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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