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언제쯤 이뤄질까? 다음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이후 헌재가 선고를 내리기까지 걸린 일수다.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가결 이후 180일 이내로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최장 6월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다. 이 경우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기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JTBC 뉴스에 출연, “아무리 길어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 달보다는 짧게 끝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보다는 사안의 복잡성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이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상황이 다 방송돼 국민과 헌법재판관이 다 봤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며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중요한 건 결과. ‘국민 여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임 교수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법 행위다.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 여론 70~80%가 탄핵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이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국민의 70~80%가 배반당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은)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돼 이번에 탄핵 인용(인정해서 용납하는 것)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한다”고 예측했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