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두고 국민 덕분에 당의 ‘3년은 너무길다’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면서 자신은 잠시 멈추고 성찰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징역 2년형 확정으로 곧 교도소 복역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메시지다.
조국 전 대표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며 “지난 2월19일 뉴스공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최초 발언한 뒤 299일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다”고 썼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에는 검찰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3월3일)했다면서 “이제 잠시 멈춘다”고 털어놨다. 그는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고 부탁했다.
그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쓴 글에서 “국민의 승리다. 탄핵 소추는 시작”이라며 “국민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과 처벌,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썼다. 그는 “제 역할은 일단락되었다”며 “그러나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조 전 대표의 자녀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항소심)의 판결을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조 대표 혐의는 △자녀 입시 등과 관련해 관련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제출 등 입학사정 업무, 생활기록부 기재 업무 등을 방해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 등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