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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실감…” 담 넘고 국회 지킨 우원식 국회의장 : 열흘만의 퇴근 인사는 뭉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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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는 모습(왼), 우 의장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담장을 넘고 있는 모습(오). ⓒ뉴스1, 우원식 의장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는 모습(왼), 우 의장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담장을 넘고 있는 모습(오). ⓒ뉴스1, 우원식 의장 페이스북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드디어 열흘 만에 따스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장했던 하루, 오늘의 일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용산에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퇴근합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등본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라며 “두 사람은 이날 19시 24분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수령증을 받았습니다”라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집무실을 나가기 전 창문 밖을 다시 한번 봤다는 우 의장은 “지난 3일 이후 매일 창문 너머로 국민들의 함성을 듣고, 국민들이 흔드는 응원봉 불빛을 보았습니다”라며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이라는 말을 매일 실감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IMF 때는 금붙이를, 2014년 세월호참사와 2016년 광화문, 2022년 이태원 참사에는 촛불을 들고 나왔던 국민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온 국민들이 ‘꺼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불빛’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셔서 든든했습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밝고 환한 생기가 우리 국민의 일상 속에서 빛나면 좋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라고 퇴근 인사를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곧장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경찰이 통제하고 있어 진입이 쉽지 않았고, 결국 우 의장은 1m 남짓한 담장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진입했다. 

자정을 넘긴 4일 오전 0시 8분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뒤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랐다. 의원들이 “당장 개의해서 계엄해제 요구안을 상정하라”고 재촉했으나,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며 장내를 진정시켰다. 

이후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온 직후인 오전 0시 47분쯤 본회의를 개의했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쯤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는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이를 확인한 우 의장은 오전 5시 50분쯤 회의를 멈췄다. 

또한 그는 이후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회에서 비상 대기에 들어갔다. 당시 우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할 생각”이라고 선언했는데, 식사는 국회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는 영내 산책을 하고 잠을 잘 때는 딱딱한 바닥에 이부자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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