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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7시 24분 :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시계가 드디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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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모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오). ⓒ뉴스1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모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오). ⓒ뉴스1

14일 오후 7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제부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국회가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 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된 것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정지된다.

14일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뉴스1
14일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으며, 이는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국민 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또한 국무회의 주재와 공무원 임면,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 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다음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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