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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92일…윤석열 탄핵에 ‘조기대선 시기’에 관심 집중, 변수는 6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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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다음 대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14일 윤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 204, 부 85표’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인용 시 내년 상반기 중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국회가 탄핵안을 즉시 헌재에 접수할 경우 내년 6월 11일까지 인용 혹은 기각,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심판 기간은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이므로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사건 접수 후 63일 만에 기각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91일 만에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기각돼 대통령 권한이 복원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인용돼 그 즉시 파면됐다.

즉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며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헌법 68조 2항(‘대통령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에 따라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하면 내년 3월이나 늦어도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게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년 5~6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가 심리에 최장기간인 180일을 적용한다면 내년 7~8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는 헌법 113조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이 6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로 인해 헌재는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재판관 6명으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할 수는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헌재가 9인 체제에서 탄핵안 심리와 결정을 위해 두 재판관(문형배, 이미선)의 퇴임 시점인 내년 4월 전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이라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는 이달 하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의 인준 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만약 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6인 체제인 헌재는 이달 말 9인 체제로 정상화되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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