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인천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재판관 3명이 공석 상태인 헌재가 조속히 ‘9인 완전체’를 이뤄 탄핵 심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해 이 중 204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 심판대에 오른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는 점을 미뤄보면 실제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재 헌재는 정원보다 3명이 적은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한 상태다.
헌재가 정족 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이론적으로 6명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할 순 있지만 대통령 탄핵이란 사안을 고려했을 때 9인 체제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인과 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 탄핵 사건을 심리할 순 있지만 최종 결정은 완전한 9인 체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오래 끌면 안 된다.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필운 변호사도 “탄핵 심판은 국가 운명이 걸려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재판관이 고민하는 게 좋을 듯싶다”라며 “재판관이 많을수록 정당성은 더 커지게 된다. 헌재가 하루빨리 완전체를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화되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탄핵 심판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헌재의 완전체 구성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추도록 국회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