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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넘버2’ 총리가 넘겨받은 국군 통수권…어떻게 작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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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의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게 됐다.

국군 통수권은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핵심 고유 권한으로, 육·해·공군을 포함한 국방기구와 조직상 편제된 모든 국군에 대한 최고 지휘권을 뜻한다.

국군 통수권은 국군 전체에 대한 군정(軍政)권과 군령(軍令)권을 포함한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군정권과 군령권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군정권은 군사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단행한 올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도 군정권에 기반한 것이다. 군령권은 실제 병력을 움직여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리킨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한다.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자동으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처럼, 대통령 궐위 시에도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넘겨받는다.

만약, 야권이 검토 중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될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 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선제로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등 임명직 출신의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정통성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권한대행 기간 중 국군 통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다.

고 전 총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닷새가 지난 3월 17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참석해 공사 생도들을 사열하는 방식으로 국군 통수권을 처음으로 행사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은 50만 국군 장병들 중 최고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전례에 따르면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각 군 지휘관의 사무실에 윤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국군 통수권이 그대로 유지돼 이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장성 인사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체포나 구속이 된다면 국군 통수권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지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유사시 한국군의 통수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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