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쯤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국회의원들은 투표지에 수기로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작성한다.
개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결과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엔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 절차 없이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되 투표엔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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