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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법리적 논리를 총동원해 탄핵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범야권은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사실과 대통령이 아직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만큼 직무 정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14일 탄핵안 부결 가능성을 촘촘히 차단했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계엄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부 측 인사 다수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동의해 여당 의원들도 탄핵안에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의원 190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7일 폐기된 1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던 구체적 사실들이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을 가리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궁지에 몰린 피소추자가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며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한 피소추자가 또 오판을 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 국지전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과 민주적 정당성 및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한다”는 문구도 들어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회에 위기를 불러일으킨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에 대해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고 차관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선 안 된다”며 “사무실에 와서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됐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및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계엄이 선포된다는 말을 듣고 (한덕수) 총리께 ‘왜 반대 안 하냐’고 말씀드렸고 저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하고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저지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하면서 탄핵안 찬성에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탄핵에 반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미 여당에서 7명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추가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별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나고 탄핵 촉구 결의문을 발표한 뒤 국회 앞에서 진행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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