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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올스톱’된 티메프 방지법… 속 타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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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불똥이 1조5000억원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에도 튀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던 ‘티메프 방지법’ 논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두 멈춘 채 표류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 불안까지 겹치면서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 절차도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메프 모기업 큐텐그룹 수장인 구영배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메프 모기업 큐텐그룹 수장인 구영배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3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었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대표적인 법률안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조속한 처리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티메프 방지법은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정무위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3일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온플법 공청회가 다음 주에 진행되고 이후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대규모유통업법과 같이 논의할 예정이었다”면서 “현재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최 일정은 없다. 현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만 논의가 재개될 것 같다. 당분간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8일 정무위는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만 열 예정이다.

이에 티메프 사태 피해 셀러(판매업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피해 셀러 A씨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가 불황인 만큼,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라며 “사태가 터진 지 6개월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법적 보호망이 없는 건 판매하는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피해 셀러 B씨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무적 행동과 피해 예방·방지를 위한 법안 심사는 별개 사안”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돼야만 정신 차릴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인철 티메프 법정 관리인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티메프 영업 재개·M&A 성공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인철 티메프 법정 관리인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티메프 영업 재개·M&A 성공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 매각 주간사이자 조사위원을 맡은 EY한영회계법인은 이날 티메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에 따라 티메프는 회생 절차를 유지하거나 기업을 청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조인철 법정 관리인은 티메프 영업 재개·M&A 설명회에서 “두 곳에서 인수 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라며 “현재로선 M&A만이 판매자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LOI를 제출한 곳과 구체적인 매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에 대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내년 2월 7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는 회생계획안 제출까지 시간이 촉박해 M&A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업계와 법조계의 지적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서는 회사를 정상화해 매각한 뒤 매각 대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으로 티메프가 M&A에 필요한 시간은 확보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안이 커지면서 새 주인을 찾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PG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티메프 영업 재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이 능사가 아니다. 영업도 못하고 빚만 잔뜩인 법인을 누가 인수하겠나”라고 했다.

피해 셀러 C씨는 “7월에 터진 사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탄핵 정국으로 경제까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보니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피해 소비자 D씨는 “반년 넘게 환불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다”며 “언제 회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 3차 심의도 진행됐다. 해당 심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두 차례의 심의에서 취합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분담률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다만 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책임 분담률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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