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국회사무처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의 적법성을 주장한 데 대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하여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는 이를 정부에 공식 통지했음에도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회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6개 부대 약 1500명이 국회 인근에 배치됐으며, 군인은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211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707특수임무단 197명 등 계엄군 총 685명을 비롯해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이 투입됐다.
사무처는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문이 폐쇄돼 국회의원·보좌진·국회 직원의 출입 자체가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2층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해 본회의 개의 및 계엄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비판했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됐고, 시설·설비·집기가 파손되는 등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며 “비상계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좌진, 당직자 등 피해상황을 추가적으로 접수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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