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위치확인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특수단)은 김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조 청장의 주장이 경찰 진술에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3일 조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 후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정치인 15명의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그 중에 모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다는 설명을 받았다더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정치인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표·우원식 국회의장·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정청래 민주당 의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선거관리위원회 3곳 경비인력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선관위 지원 외에는 불법적 지휘로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조 의원 측 주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로, 당시 여 사령관이 체포를 전제로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수단은 ‘경찰 조사 중 조 청장이 김 부장판사 위치 확인 지시 요청을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조 청장의 경찰 진술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위치 확인 명단을 진술했다고 하는데 김 부장판사까지 포함했는지 여부는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이 맞다면 조 청장이 변호인 면담에서는 김 부장판사 위치 확인 지시를 언급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엄군이 판사 체포를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초유의 주장에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중앙지법도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한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사법·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