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출근한 현장을 포착한 사진을 단독으로 보도했다가 당일 대통령실 요구로 삭제했다.
문화일보는 12일 아침 윤 대통령이 나흘 간의 칩거를 깨고 용산 대통령실에 경호차량을 대동해 출근한 모습을 단독으로 촬영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1분쯤 용산 대통령실 현관 앞에 경호차량을 대동하고 도착해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이로부터 35분 만인 8시57분께 나와 다시 차량을 타는 모습이 문화일보 사진 보도에 담겼다. 당시로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나온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후 내란죄 회피 논리를 주장하는 29분짜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언론은 윤 대통령이 이 35분 사이 ‘담화’를 녹화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진 보도는 이날 오전 곧바로 온라인에 기사화됐다. 복수의 문화일보 구성원에 따르면 문화일보는 같은 날 석간 신문 1면에도 이 사진을 「‘불법계엄’ 해놓고 탄핵 맞서겠다는 尹」이란 머리기사와 나란히 배치할 예정이었다.
취재에 따르면 문화일보 사진기자는 당시 대통령실 맞은편 건물에서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대기하는 ‘뻗치기’ 취재 끝에 망원렌즈로 현장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기사는 같은날 오전 온라인에서 삭제됐다. 석간인 문화일보가 이날 오후 발행한 1면에서도 빠졌다. 문화일보 1면엔 윤 대통령이 단상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대통령실 제공’ 사진만 배치됐다.
문화일보 구성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측이 온라인 보도 직후인 이날 오전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를 통해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해당 사진 기사가 ‘경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진을 포착한 장소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당시부터 사진기자들 사이 ‘뻗치기 장소’로 통용되는 취재 포인트라는 게 복수 언론사 기자들의 지적이다. 이 구성원은 “대통령실이 정치부에 해당 포인트가 저격 포인트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 쪽은 사진기자들이 일상적으로 취재하는 장소”라고 했다.
대통령실 측은 사진 삭제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문화일보 편집국 내에선 대통령실 요구를 두고 데스크 사이 의견이 갈렸다. 사진이 문화일보 단독 포착인 데다 ‘경호 위반’이 아니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실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과 앞으로 대통령실 출입 제한이 되면 취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으로 갈렸다고 한다. 문화일보 편집국은 결국 대통령실 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일보의 한 데스크급 구성원은 13일 대통령실이 사진 삭제를 요구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데스크는 이날 관련 문의에 “일각에서 경호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보도 인용이) 실명인가”라고 물은 뒤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며 “확인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데스크가 언급한 ‘일각’이 편집국 내부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기사 삭제 요구 경위와 이유를 묻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취재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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