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13일 경찰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께 충남 당진 송악읍 당진제철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50대 근로자 A 씨가 심정지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해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받은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원청 소속으로 기계 설비를 담당하던 A 씨는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던 선임 책임자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제철 용해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나 일산화탄소 등 제철 부생가스가 지나가는 배관으로,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던 곳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A씨는 간이 산소통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퇴근 직전 혼자 통상 점검에 나섰다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현장에 간 직원들이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사내 소방대원들이 구조하러 갔을 때 가스누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사내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 부재로 작업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은 바 있다. 앞서 2022년에는 당진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졌고, 예산공장에서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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