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로, 화재와 유해물질 등의 위험성을 지닌 제품들이 포함됐다. 특히 전기방석(3개), 전기찜질기(3개), 전기매트(1개), 전기요(1개) 등 난방기기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으로는 화재 위험이 높은 기름난로(1개)와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3개)가 포함됐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유아용 섬유제품(2개)과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3개)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노닐페놀 검출 및 코드·조임끈 부적합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들이 시중에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위험 제품 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전열기 등 겨울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사용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 확인과 주의 깊은 제품 사용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리콜 대상 제품의 구매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미 구매한 제품은 제조사나 판매처를 통해 환불 또는 교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겨울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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