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 4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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