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경찰은 이들을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로 보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저녁 7시께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이 적혀있었다는 조 청장의 경찰 진술이 전해졌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하려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이던 중 계엄 선포 이전에 윤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드러난 뒤 11일 오전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그리고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해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 주체와 다퉈야 하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영장청구 직전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증세나 진단명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는 증거 자료에 대해 서면 심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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