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초구가 주민 피해를 초래한 서초종합체육관·서일스포츠센터의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 서초구청은 재계약을 철회해야한다.”
강여정 서초구의회 의원은 최근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한 위탁업체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구민들의 회비 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단체소송 논의까지 이어졌다”이같이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8년과 2021년부터 각각 서초종합체육관과 서일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운영 중인 2022년 9월 폭우로 인해 서일스포츠센터가 침수되면서 회원들의 회비 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일부 회원들은 단체 소송도 고민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 업체는 본점 주소지를 서초종합체육관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이는 공공재산 관리 원칙에 반하며, 위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위탁시설에 본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위탁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여러 측면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업체는 자본금 증액 과정과 수탁자 선정 심위위원회 미개최, 체육관 내 사설 갤러리를 통한 예술작품 판매 행위 등도 위탁계약의 본질을 왜곡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여정 의원은 “결과가 좋다고 절차 위반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환불 지연·절차 위반·공공재산의 사적 이용 등으로 주민 피해를 방치한 이 업체와 재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서초구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민간위탁 재계약의 철저한 검토와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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