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표이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59)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조 대표는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딸 조민 씨의 허위 입학 서류 작성과 장학금 부정 수수, 아들의 허위 출결 기록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주요 유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도 일부 인정됐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조 대표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국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즉시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라 실형 선고로 인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정치적으로 재도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 대표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판결 이후 조 대표에게 형 집행 절차를 통보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오는 13일까지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정지되었던 조 대표 아들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도 재개돼 추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정 전 교수는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경된 형량이 유지됐다.
– 관련 인물들 판결 상황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10개월 유지.
–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무죄 확정.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아들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80만 원 확정.
–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벌금 1000만 원 확정.
조국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파장을 일으킨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 사법부, 여론의 중심에 섰다.
이번 판결로 조국은 정계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조국혁신당도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국 사건은 한국 사회의 입시 제도와 권력형 비리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 대표의 정치적 부활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가운데,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마침표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의 추가 수사와 정치권 반응, 그리고 대중 여론의 추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사건 총정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딸의 허위 인턴 증명서, 표창장 위조, 아들의 입시 부정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건도 일부 인정됐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2024년 12월 12일 최종 확정됐다. 이로 인해 조국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앞으로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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