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에서 검찰이 두 번째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피고인(김만배·신학림·김용진·한상진) 측은 여전히 공소장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만배 측에서는 검찰이 뉴스타파 보도 중 허위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미 한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서 지난 10일 열린 7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허위사실을 특정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수차례 지난 2022년 3월6일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 보도 중 어떤 대목이 허위인지 특정하라고 지적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지난 4일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허경무 판사는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양이 줄고 깔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각 피고인 측이 변경 신청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냈다. 김만배 측에선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배 측 이우룡 변호사는 “재판부가 허위부분을 특정하라고 하는지 검찰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을 허위로 보도하게 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느냐’가 공소사실, 즉 심판대상이어야 한다”며 “재판부가 (지난 10월2일) 석명을 요구해 (허위부분을) 특정하라고 하는데 특정 하지 않았으면 재판부에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진실이 무엇이고, 언론보도에 나온 부분 중 어디가 허위인지 대조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11월19일 6차 공판에서 허경무 판사는 검찰이 뉴스타파 보도 중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자 “공소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장에서 정확하게 범죄사실(이 경우 뉴스타파 보도 중 허위부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피고인들은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이날 법정에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2021년 9월15일자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음파일 말고도 이후 2021년 10월까지 있었던 20번의 통화 녹음파일과 4번의 만남 대화 녹음파일을 모두 들었다. 이 변호사는 “녹음파일을 다 들어봐도 어떤 부분은 (김만배가 신학림 노트에 글씨로) 써주고 어떤 부분은 쓰지 말라고(외부에 유출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쓰지 말라고 한 부분이 바로 윤석열에 관한 부분”이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진실을 허위로 둔갑해 윤석열이 부당하게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하게) 하려면 그 내용을 당연히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보도(9월15일자 대화)를 보면 신학림이 ‘조우형에게 커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이냐’고 묻자 김만배가 ‘수사관’이라거나 ‘박아무개 검사’라고 답한다. 이 변호사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커피를 타준 사람에 대해 신학림이 그렇게(윤석열이냐고) 물었을 때 김만배가 고쳐주지 않냐”며 “ 때문에 김만배가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입증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수 대화 녹음파일에서 녹음 중인 휴대폰을 주머니 등에 넣어서 발생하는 소음 부분이 나온다. 2021년 9~10월 대화는 신학림이 휴대폰으로 녹음했고, 김만배는 대화가 녹음되는지 몰랐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대화 끝부분에 보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데 이는 대화하다가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넣으니 생기는 건데 이거는 통모(남몰래 공모)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허위보도를 위해 사전에 짜고 허위인터뷰를 한 게 아니란 주장이다.
검찰이 지난 4일 변경신청한 공소장에서 김만배가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란 허위 프레임을 퍼뜨린 단독범으로 규정했다. 이 허위 프레임이 신학림을 통해 뉴스타파로 흘러가 허위보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대화 녹취를 다 들어보면 대부분 신학림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주장하고 김만배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다”고 반박했다.
2021년 9월16일자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음에는 신학림이 김만배에게 ‘눈이 내리고 있을 때 바닥에 눈을 계속 쓸 거냐, 눈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쓸 거냐’라고 묻는 부분이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은 2021년 8월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 이후 주목을 받게 된다. 대화 당시는 경기경제신문 보도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비판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를 내리는 눈에 비유하며 ‘그때그때 대응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한번에 제대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고 김만배도 이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 대목에 대해 신학림과 김만배가 ‘윤석열 수사 무마’라는 허위프레임을 퍼뜨리기 위해 공모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 변호사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 보도로 한방에 눈을 쓸어버리라고 한 것인데 공소사실에 김만배는 그 부분 공범으로 돼 있지 않다. 왜 기소를 안 했는지 모르는데 김만배와 (뉴스타파 보도가) 상관없다는 부분을 (검찰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만배·신학림은) 눈을 한 번에 쓸어버리자고 얘기했는데 정작 검찰이 수사·기소한 보도는 그 당시 9~10월 기사들”이라고 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뉴스버스와 경향신문의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보도들이 김만배가 만든 ‘허위프레임’을 전파한 기사란 취지다. 김만배 측 변호인의 설명은 만약 검찰 주장대로 김만배와 신학림이 허위프레임을 만들어 뉴스타파, 뉴스버스, 경향신문을 통해 유포시켰다면 왜 뉴스버스와 경향신문에 해당 대화 당시인 9~10월에 관련 보도가 나왔겠냐는 지적이다.
지난 6차 공판(11월19일)때 검찰이 김만배 허위프레임을 전달했다고 언급한 언론보도는 경향신문 기사 3건(10월7일자, 10월21일자, 10월29일자), 뉴스버스 기사 5건(9월17일자, 9월29일자, 10월7일자, 10월21일자, 2022년 3월7일자)이다.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고 뉴스버스 기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 변호사는 “8월31일 이후 9월에도 (대장동) 관련 내용이 언론에 나와서 (김만배가) 당황한 상황이고 언론에서도 취재요청을 하는데 누가 언론대응을 안 하냐, 해야지”라며 “(검찰은) 언론작업이라고 하는데 언론작업과 언론대응이 같냐, (신학림은 김만배에게) 대응을 하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한꺼번에 몰아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8차)은 6주 뒤인 2025년 1월21일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피고인들 의견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