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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논란…통진당 판례로 본 현실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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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지난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사 앞에서 2차 내란 시도 중단 및 국민의힘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제주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지난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사 앞에서 2차 내란 시도 중단 및 국민의힘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어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 공모 세력’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2014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방해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상 첫 정당해산 사례…통진당은 어쩌다 해산됐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했다. 이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의 내란음모 혐의 적용이자 헌정 사상 첫 위헌정당 결정이었다. 통진당 사태는 통진당 소속 이석기 당시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의원이 지하혁명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 및 체제 전복을 모의했다는 게 통진당 사태 골자다.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무기조달 계획,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공격 지점 등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통진당 당시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에는 사제폭탄을 만드는 법을 인터넷에서 익힐 수 있다거나 평택물류기지 내 유류저장시설과 통신,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해 차단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헌재는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내린 통진당 해산 결정 근거는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에서 비롯됐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지역구 의원인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헌재는 “위헌 정당 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통진당 판례 비춰본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논란

헌재의 통진당 판례를 국민의힘에 대입해보면 논란이 복잡해진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실행력이 없는 당원 회의를 근거로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해산됐지만, 이번 12·3 사태는 실제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공격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직후 특수부대에 국회 본회의장 진입과 국회의원 연행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 개입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로 타격했고,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체포를 지시했다. 이는 헌재 판례에서 정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헌재는 당시 통진당이 이석기 의원을 제명하거나 탈당시키지 않고 당 차원에서 옹호한 점을 들어 정당 전체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기는커녕 집단적으로 탄핵 표결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여 유사한 논리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헌재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의힘도 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집단적 표결 불참, 계엄령 합리화 등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병로 교수는 국민의힘이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폭동을 수반하는 구체적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헌재의 해산 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적극하지 않았고, 폭동 행위에 실행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강령을 내걸고 있지 않기에 해산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도록 한 점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계획된 행동일 경우, 개인적 법적 책임은 추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수행자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내란의 공범자가 될 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단체로 탄핵소추안에 표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막기 위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투표에 나서지 았았기 때문에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정당의 대표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는데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표결 절차에 참여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해당 헌법학자는 “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해달라고 어떻게 말 할 수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으로 보이콧 했다는 것은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자기 기능을 안한 것”이라면서 “내란 방조라고 볼 수도 있기에 통진당 판례를 비춰보면 정당해산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재석하고 있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출처=뉴시스]
지난 2022년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재석하고 있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출처=뉴시스]

‘위헌정당 해산심판’ 실제 가능성 있을까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해산 요구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4만 명이 동의한 청원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공방이 겹치면서, 이번 사안은 법무부 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심판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대표자인 만큼 2014년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했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면서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 문자를 보면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모여달라고 하며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하게 했다”며 “누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덜 왔다’라고 말해서 윤석열 내란수괴가 어떻게 ‘덜 왔으니 국회의원을 잡아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 원내대표는 내란과 관련해서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내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 구성 요구를 제안했다.

이에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지난번 통진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이 제기됐고, 이를 검토해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가 절차적으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정당 해산은 정부가 청구권자로 지정된 만큼 현실적으로 즉각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특히 헌재 재판관이 현재 6인 체제라는 점도 해산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든다.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이 현재 6인 체제로, 민주당에서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해야만 한다.

민 교수는 “현재 직무를 배제했다는데 그럼 누가 임명 재가를 할 것인가”라며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며 대형 현수막을 찢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며 대형 현수막을 찢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국민의힘 해산 청원, 24만명 동의…등 돌린 민심

이번 정당해산 논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투표에 불참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지난 9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약 2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국민의힘의 행위를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며 법무부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청원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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