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법무부는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류 감찰관 면직안이 재가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 3일 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류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류 감찰관은 ‘나는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받아도 수행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며 “사실상 퇴진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담화 이후에도 지난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안을 재가한 데 이어 류 감찰관 면직 재가까지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겨레에 “총리에게 위임전결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류 감찰관 역시 ‘정부인사발령통지’ 공문을 받으면서 “위임전결로 재가가 났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로 공문이 나가지만, 고위공무원(나급)에 대한 사표 수리는 이전에도 총리 등에 위임전결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렇다. 통상적으로 해온 절차”라고 설명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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