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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5분 내란 증거인멸 가능성 얼마나 되나 계엄 국무회의의 부실한 운영과 기록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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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진행한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종료되었다.

그리고 발언 내용이나 공식 기록조차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를 내란 음모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시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국무회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회산한 내용. 행안부 제공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국무회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회산한 내용.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회의는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단 5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 어떠한 형태의 공식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11명이다.

회의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2월 3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4시 27분부터 29분까지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해제 회의의 제안 이유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12월 4일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무회의록에는 회의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제안 이유, 발언 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의 발언 요지가 없다고 밝혔다.  

발언 요지는 국무회의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발언 내용 없이 작성된 회의록은 사실상 무효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대표는 “국방장관의 발언 요지가 포함된 해제 회의록과 달리, 선포 회의의 발언 요지가 없다는 것은 매우 편리한 상황”이라며, 기록 부재가 의도된 것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내란 동조 또는 방조죄로 수사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자료가 부재한 상황은 이러한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무회의록 부재를 국가의 법치와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가 철저히 준수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보지 않고, 의도적인 증거 은폐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록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민주적 원칙이 훼손된 이번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정부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 및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헌법 제8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방부에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안건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해당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국무회의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 사항은 반드시 의안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이 규정 또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안건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소속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소속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답변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회의록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의안이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국무회의를 진행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민주주의 원칙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그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록 부재와 절차적 미비는 해당 조치의 합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행정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료 폐기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은 향후 정부의 기록 관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다음 날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도 2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이 역시 발언 요지나 공식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이었으며, 당시 국무총리와 부총리, 주요 부처 장관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회의 시작 선언이나 절차적 요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에서 반드시 회의록이나 녹음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는 최소한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상황을 “내란 음모 사건의 공범 관계를 규명할 핵심 증거를 은폐한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러 시민단체는 대통령실의 대응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국무회의록이 없다는 답변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국무회의를 열었음에도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민주적 원칙과 법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무회의가 기록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한 기록 관리 전문가는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법적, 행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라고 평가했다.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와 해제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당시 국무회의는 사실상 일방적으로 선언된 형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당시 회의를 회상하며 “회의가 아닌 대기 상태에 가까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서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발언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질의 과정에서 “회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특히 국방부는 계엄 관련 의안 자료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료 폐기 여부를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록 부재를 넘어 국가의 헌정 질서와 민주적 절차의 근본을 뒤흔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계엄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논의하면서 최소한의 법적 요건과 투명성을 갖추지 않은 이번 사태는 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여당과 야당 간 논쟁도 뜨겁다. 야당은 이번 사건이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사법 절차에 따라 상황을 규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더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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