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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성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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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프리존]안옥원 기자= 합천군이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성과보고회.(사진=합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성과보고회.(사진=합천군)

군민참여단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활동 우수 군민참여단으로 하명국 군민참여단장, 하명국 여성참여역량강화분과장, 배순희 지역안전증진분과원이 군수 표창을 받았다.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여성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군민참여단을 가족친화돌봄, 지역안전증진, 여성참여역량강화의 3개 분과로 나눠 구성했다.

군민참여단은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를 발굴하고, 정책 개선 의견 제시 등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군민참여단은 지난 1년간 총 4회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분과회의, 모니터링, 선진지 견학, 홍보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31차례 이어갔다.

특히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바닥신호등 설치와 한국수력원자력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가로 조성될 군민 안심 운동 구간은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합천군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1년차로서 온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군민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합천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로서 양성평등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역량강화∙돌봄 등)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다.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기념촬영 모습.(사진=합천군)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기념촬영 모습.(사진=합천군)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합천군이 지난 9일 충북 C&V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전국 시군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이번 평가대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기여한 지자체∙관계기관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사업계획과 성과목표의 적정성, 사업 운영의 충실성∙독창성, 성과 달성률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합천군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감소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바로알고 미리알고 실천하고’ 지역주민 밀착형 교육 시행 ▶경남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고위험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최근 3년간 다발생 지역을 중점관리지역 지정 관리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11대) 및 진드기 주의 안내판 부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평가대회 시 우수사례를 발표해 합천군의 특성화 사업을 널리 공유했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이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에 적합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을 펼쳐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합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합천군이 지난 9일 하반기 자동차세 6500건, 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단, 연납 신고 납부 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동차세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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