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내란사태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고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확정된다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를 처벌하나. 국회가 부당하게 탄핵소추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처벌하나”라고 부연했다. 박성재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첫번째고, 헌법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정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번째”라며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안 갔다.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북한에 돈을 송금했지만, 통치 행위라고 해서 (법원이) 처벌하지 않았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선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 “미쳤어?” 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우원식 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걸 통치 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대법원 판례 검색을 해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겨레 손지민 기자 /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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