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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창원국가산단과 연접해 대로변에 늘어선 준공업지역 재정비에 착수한다. 산단 관리 등으로 역할이 제한되고 노후환 지역을 건축 규제 완화를 앞세워 새 랜드마크 조성과 복합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11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준공업지역은 창원대로 13.8㎞ 중 6.3㎞, 폭 100m 구간으로, 총면적 57만5천778㎡, 86필지에 해당한다.
창원대로 남측에는 1974년 조성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창원국가산단이, 북측에는 그 배후도시가 있다. 산단과 창원대로 사이에 형성된 준공업지역은 산업화 시대 근로자의 생활지원 기능 등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용도가 기숙사, 업무시설 등에 한정돼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여가시설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공간을 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도로변에서 볼 때 산단을 가로막는 형태라 개방성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한국산단공단 경남본부 4필지를 단일 부지로 개발해 창업 공간 등을 집적하는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립 기반을 마련한다. 배후도시로 뻗은 중앙대로와 창원대로를 연결하는 T존에 있는 이곳에 새 랜드마크이자 국가산단 지원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개발이익은 공공시설로 재투자할 방침이다. 나머지 82필지는 형태와 용도를 다변화해 입체적인 공간과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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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로와 인접한 필지와 그 이면 필지 간 합필 개발도 허용한다. 기숙사 등 공동주택 용지 기준 용적률을 최대 250%에서 600%까지 늘리고, 건폐률도 25~30%에서 70%로 상향하는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제한된 높이 규제도 최저 16층 이상으로 변경해 건축물의 효용성을 극대화한다.
용도 측면에서도 입지 여건에 맞지 않는 아파트, 경륜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다. 시는 관광숙박과 교육연구, 문화 및 운동시설, 소규모 오피스텔 등을 권장 용도로 지정한다.
필지 개발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에도 나선다. 현재 건축물 높이는 지구단위계획(5~10층)과 재건축에 따른 도시정비법(15층) 간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데 최대 건축 높이를 15층으로 높여 균형을 맞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완화한 높이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방위·원자력을 포함한 기계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올려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민간 투자를 통해 디지털과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담을 수 있는 미래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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