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위해 신속히 탄핵안을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11일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 유린 계엄령의 진상 규명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기만적 퇴진 논의가 아닌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에 따른 탄핵과 진상규명”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며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의 탄핵 재추진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하상응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로, 이후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부의 권한을 억압한 점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언급했지만,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대행한다는 주장은 헌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으며, 2선 후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라며, “탄핵 사유는 너무나 명확하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그 중대성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회의 탄핵 가결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와 변명에 불과하다”며,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정 질서는 이미 파괴된 상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다”라며, “지금 반국가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미 헌법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탄핵이라는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숙희 상집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경실련은 계엄령 준비 및 실행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국회와 수사기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추가적인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에 대한 검·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압수수색 가능성 등 수사 상황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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