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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빙자’ 자금 편취 발생…금감원, ‘불법 리딩방 사기’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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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윤석열 태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최근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악용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 비상 계엄을 빙자해 금융감독원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경고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틈타 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계엄령으로 인한 자금출처 조사 빙자해 자금 편취 사례 /금융감독원
계엄령으로 인한 자금출처 조사 빙자해 자금 편취 사례 /금융감독원

이러한 비상계엄령을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 사례는 투자자문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해 앱 화면에 장외거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출금 요구 시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인스타그램의 무료 주식 강의, 급등주 추천, 재테크 책 제공 광고를 통해 네이버 밴드에 입장했다. 해당 밴드에서 자신을 시카고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금융회사의 교수라 소개한 B씨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정보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신뢰를 확보했다.

이후 일당은 상장주식을 장외 대량매매로 싼 가격에 매입해 매일 수익이 난다며 가짜 주식거래앱 설치를 유도했다.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단체 채팅방 사람들이 투자 성공사례를 인증하며 가짜 주식거래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30만원을 투자해 실제로 소액의 수익을 상환받았다.

무료책 증정으로 유인, 금감원 공문을 위조해 입금 유도 /금융감독원
무료책 증정으로 유인, 금감원 공문을 위조해 입금 유도 /금융감독원

신뢰를 쌓은 후 B씨는 다시 투자를 제안해왔다. A씨가 투자금이 없다고 하자 B씨는 5000만원을 대여해 투자를 실행한 것처럼 꾸미고, 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A씨가 수익금 출금을 신청하면 원금 5000만원 상환을 요구했다. 또 원금을 상환하면 상환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세금 등 납부를 빙자해 출금을 지연하고 추가 납입을 요구했다.

최근엔 계엄 이후 금감원이 자금 출처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검증을 위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면서도 자금을 추가 편취하려 했다.

금감원은 “계엄령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최근 정치 상황을 악용해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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