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위해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 안내문을 제작∙게시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임차인은 보증가입 의무를 준수하고, 청구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인 △점유상태 유지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증명서류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지급 거절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마산회원구는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은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민간임대아파트에 게시해,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은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지도점검
마산회원구는 9일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된 내서읍 소재 대동영재아이짐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개방성과 운영 안정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90점 이상 최상위등급 16개 지표를 높은 수준으로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산회원구는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수납금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열린어린이집 필수 운영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기준 준수 ▲지정기간 동안 평가 최상위등급 유지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 규정 준수(법령) 등 공공형 운영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집을 선정하며, 정부보조금이 영유아 중심으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회계장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김남희 가정복지과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수가 줄고 있지만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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