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0)에게 구형한 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박대성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대성이 사망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범행 후 그가 웃는 모습이 포착됐고,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부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도 “저항해서 더 찔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사는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딸을 죽게 하고도 (자신의 범행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냐. 빨리 말해라. 우리 딸을 도와달라”고 오열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역시 “꿈 많은 소녀가 꿈도 못 펴보고 죽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길거리를 마음 놓고 다니게 해달라”고 분노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죄송하고, 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칙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살인 후 제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며 추가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에 들려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닌 사실이 확인돼 살인예비 혐의 등도 추가됐다. 박대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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