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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50%→40%’ 불발… 금투세는 완전 폐지 (종합)

조선비즈 조회수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경영권 프리미엄)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완화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완전 폐지됐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담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불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현행 납입한도 연 2000만원(총 1억원),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으로 유지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본회의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 가결, 상속·증여세법은 부결됐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무산.. 최대주주 할증 평가도 존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대기업 등 최대주주가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이뤄지지 못했다.

상속세제는 현행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최고세율), 최저 과표구간 1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인의 상속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던 최대주주 할증 평가도 존속된다.

‘자녀 1인당 5억원’까지 확대하려던 상속세 자녀세액공제도 현행을 유지한다. 현행 자녀 세액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다.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최대 600억원→1200억원)도 불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개편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은 상속세법”이라며 “개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 감세’”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총 20조1862억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한다. 세금 감소 부분의 상당부분이 고소득자의 세부담이라고 오 의원은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금투세 완전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각각 폐지와 유예로 결론이 났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이 명시돼 있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매기는 가상자산 과세도 예정된 상태였다.

여야는 이 중 금투세는 완전히 폐지하고, 가상 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2년 유예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개미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예가 거듭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도 꼬집었다. 유예를 반복하기보다는 전면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야당에선 당초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 의견을 내면서 당내 의견이 ‘폐지’로 모였다. 투자자의 표심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 ISA 납입한도 현행 유지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세법은 수정 가결됐다. 정부가 추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입법화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은 당초 정부안에 있던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 5%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명시한 주주환원촉진세제가 빠졌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도 현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상시근로자를 계속고용(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탄력고용(기간제·단시간 등 계속고용 외 고용) 등으로 분류하고 계속고용은 총 지원액 확대 및 2년간 집중 지원,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을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 했지만,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중산층 자산 확대를 위해 추진한 ISA 납입한도 연 4000만원 확대도 현행(납입한도 2000만원)을 유지한다.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을 포함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도 현행을 유지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하려던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무산,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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