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겐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자, 그리고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포고령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종사자’로 적시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건의 최상위 책임자, 즉 내란 수괴로 간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중 하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부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지시하며 내란을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헌적·위법적 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 통고 절차를 무시한 점, 그리고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포고령 발표 등을 주된 혐의로 삼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작전을 지휘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왔다는 증언을 내놨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대공 수사권 부여와 방첩사령부 지원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 사령관에게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묻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추적 중이다. 기초 수사를 마친 뒤에는 윤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과거 반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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