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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진침대에 ‘라돈 검출’ 책임 물어…소비자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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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 사태 당시 당진항 야적장에 매트리스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라돈 매트리스’ 사태 당시 당진항 야적장에 매트리스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일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며 소비자들 사이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침대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6일,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대진침대가 457명의 소비자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함께 1인당 약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심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법원은 이번에는 대진침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침대업계의 문제에 다시 한 번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라돈 안전 인증 제도
라돈 안전 인증 제도

‘라돈 침대 사태’ 이후, 한국표준협회(KSA)와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는 국가 공인 라돈 안전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제품의 방사성 물질 안전성을 국가가 공인하는 중요한 제도로, 당시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았다.  

다만 6년이 지난 지금, 침대업계는 여전히 라돈 안전 인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라돈 안전 인증을 받은 침대 업체는 시몬스와 씰리 두 곳에 불과하다.

시몬스는 2019년부터 매년 모든 제품에 대해 라돈 안전 인증을 갱신하며 소비자 신뢰를 이어가고 있지만, 씰리는 2019년 라돈 초과 검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제품에만 인증을 받고 있다. 게다가 씰리는 라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에이스침대와 템퍼는 각각 2021년과 2018년 이후 라돈 안전 인증 갱신을 중단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 무색·무취의 기체 형태로 방출되어 인체에 축적되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비흡연자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라돈이 지목되고 있으며, 전체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라돈은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침대 구매 시 라돈 안전 인증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라돈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하루 중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현대인들에게는 쾌적한 실내 공기만큼,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돈 침대 사태는 침대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지만, 이후에도 많은 업체들이 여전히 라돈 안전 인증을 갱신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인증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침대업계는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 제품에 대한 라돈 안전 인증을 갱신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라돈 사태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이제는 업계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퍼블릭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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