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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도망 도피 해외 어디 전용기 타고 가나 국민들의 의구심은 풀리지 않았다

더데이즈 조회수  

10일 오전 대통령 전용기의 갑작스러운 이륙 소식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긴급 공지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비행이 단순한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해명.

군인권센터 소장이 제보 한 사진
군인권센터 소장이 제보 한 사진

하지만 군인권센터 소장은 관련 사진을 공개 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다음이 제보한 글 내용 원문이다.

‘오늘 제보받은 대통령 전용기 이륙 사진을 공개 합니다. 서울공항은 군사시설인 성남공군기지 입니다. 대통령은 출입국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와 함께 성남공군비행단을 통해 출국심사 없이 새벽 시간을 틈타 국외로 도망 갈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대통령 전용기 이륙 장면을 제보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가조작범 김건희가 해외 도피 못하도록 시민들의 감시와 연대가 중요 합니다.

[긴급 보도자료]

2024. 12. 10. 대통령전용기 이륙 관련 보도 종합

1. 군인권센터는 10:30 경 대통령전용기(공군 1호기)가 이륙한 사실을 제보 받았습니다.

2. 군인권센터는 즉시 군내외 복수의 루트를 통하여 제보의 사실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3. 군인권센터가 확인하여 언론사에 알린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전용기가 이륙한 것은 사실임.

– 목적지, 탑승인원, 대통령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전용기 이륙 전 절차인 공군 35전대 비행기 정비 절차가 없었음.

– 서울공항 항공 타워에 별도 통지된 비행 계획은 없었음.

4. 긴급한 시국에 대통령전용기의 통상적이지 않은 이륙 사실을 우선 공지하고, 대통령 탑승 여부를 다른 루트를 통해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5.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이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6. 공군은 훈련 목적으로 전용기의 성능 유지 비행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시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입니다. 

2024. 12.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한 사실이 군인권센터에 의해 공개되었다.

센터는 “비행 전 정비나 항공통제 타워로의 비행 계획 통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도착지와 탑승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 상태에 있었던 만큼, 대통령의 해외 도주 가능성을 제기하며 파장이 커졌다.  

군인권센터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전용기는 평소 정비와 비행 계획 통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비행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출국금지 상태의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방부의 해명: 단순한 정기 비행」
그러나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방부는 “공군 1호기는 주기적으로 조종사의 기량 유지와 항공기 성능 점검을 위해 비행한다”며 “이번 비행도 계획된 임무의 일환으로 40여 분간의 점검 비행 후 착륙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역시 윤 대통령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번 비행은 대통령의 일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도 이후 “대통령이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긴급 공지를 수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탑승자나 도착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출국금지 상태와 대통령 전용기 논란」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이번 비행 논란에 휘말리며 다시금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전용기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법적,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일반인의 경우 항공권 구매 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만, 대통령 전용기나 군용 헬기 등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관제탑 통지 없이 전용기를 이용해 출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기 비행은 공군의 필수 임무로, 통상적인 점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특별한 탑승자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거듭 확인했다.  
 

누리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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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문제와 대중의 불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행 점검에서 비롯된 오해였지만,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된 논란을 남겼다. 특히 정비와 비행 계획 통지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증폭되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전용기와 같은 국가 중요 자산의 운용은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군의 입장: 계획된 정기 점검」
공군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고 “1호기의 비행은 정기적인 기계 점검과 조종사 기량 유지를 위한 임무였다”고 밝혔다.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번 비행은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비상 상황이나 긴급 이동과는 무관하다”고 명시했다.  

40여 분간 진행된 이번 점검 비행은 사전에 기획된 임무로, 정비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절차적 의문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설명은 없었다.  

「남겨진 의문」
이번 사건은 오해로 마무리되었지만, 대통령 전용기의 운용과 관련된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 실패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소동은 절차적 투명성과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더데이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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