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오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제한 없이 사용 ▲적정임대료 산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세보증금 범위 일정 비율로 제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며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셋값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결국 입법 발의가 철회된 것이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에 동참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입법발의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10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기존 1회로 제한됐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제약을 없앤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한 차례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을 없애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주기로 전세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집주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도 한층 어려워졌다. 현재는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연체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3회 연체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비판이 일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하던 보증금에도 제약을 둬 가격을 통제하는 내용으로 집주인의 반발을 샀던 것.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5억원 대출을 끼고 10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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